여러분의 청구서에 표시된 지불해야 할 금액에는 등록하여 수강 할 교과 과정에 대한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학원에 수강하는 동안 다른 경비가 발생 한다면 매월 청구됩니다. 기타 다른 경비란 학생들이 참여한 추가 활동 경비(만약 야외 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될수있으며 또 IELTS나 TOEIC시험을 봤다면 그 시험 전형료 등 기타 경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홈 스테이및 기타 숙박
매주 홈 스테이 비용에는 1일 3식, 주 7일 식사와, 공부하고 취침할수있는 각자 방이 포함됩니다.숙박을 연장코저하는 학생들은 어학원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홈 스테이를 떠나기 원하면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본 학원은 여러분들이 대안 숙소로 셋집, 백 패커등을 찾는다면 기꺼이 도와 드릴것입니다. 숙소 소개비는 이 경우에도 청구됩니다. 가구가 포함된 집세라도 유티리티비(전기세, 전화비 등)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집세는 주당 방 하나당 $100.00 - 150.00 범위이며 이경우 방 3개짜리 집일경우 주당 약$300.00 정도가 될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홈 스테이, 아파트, 셋집을 바꾸고져 하면 상담원과 상의 하십시요. 바꾸고져 하는 이유에 따라 추가 경비 지불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가를 다녀와서 같은 홈 스테이를 원 한다면 여러분의 홈 스테이를 보유키 위해 주당 $50.00을 보유비로 학교에 지불해야 하며 그곳에 여러분의 짐을 보관할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에 따라 통보 없이 요금이 변할수도 있습니다.
지불 절차
학비,홈 스테이비, 1회성 경비및 야외 활동비(적용 될 경우)를 포함하여 청구되는 모든 경비는 교과 과정 시작전 적어도 14일 전에 본 학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은 은행 구좌로 직접 할수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구좌 내역은:
구좌명 - Taupo Language & Outdoor Education Centre / 은행 - ASB Bank / 지점 - Taupo, New Zealand / 구좌 번호 - 12-3209-0163226-00 / Swift Code - ASBBNZ2A. 지불 양식의 세부 사항란에 청구서 번호와 이름(성)을 적어 주십시요. 마스터 카드와 비자 카드로도 지불이 됩니다. 크레딧 카드와 현금 카드(Credit and Debit card)는 학원 사무실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학생 제반 비용 보호 정책
자의나 통제로 본 학원이 폐쇄될 경우 학생들의 제반 비용은 ASB은행에서 제공되는 은행 예치금으로 보상되어지며 이는 뉴질랜드 타우포에 있는 DPA회계사의 폴 윌슨씨가 학원 관재인으로 집행할것 입니다.
강좌 철수및 환불 정책
모든 비용은 영수증이 발급되든 날의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되어지며 환불은 영수증 발급날의 뉴질랜드 달러 가치와 동등합니다.
마지막 등록일은 수강 개시 6주 전에 맟춰집니다. 수강 개시일은 첫 수업 날입니다.
수강 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홈 스테이비를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수강 개시일 이후의 환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기간 | 1-34일 | 35일-3개월 | 3개월 이상 | |||
| 철수 기간 | 수강초기 2일내 | 2일이후 | 수강초기 5일내 | 5일이후 | 수강초기 8일내 | 8일이후 |
| 환불금액 | 기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 환불 없음 | 기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75% | 환불 없음 | 행정비용의 10% 나$500중 적은 비용을 제외한 전체 금액 | 환불 없음 |
주: 표에 있는 총 비용이라 함은 수업료,숙박비및 1회성 지급 비용을 포함한 타우포 어학원에 지불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타우포 어학원에 지불된 어떠한 숙박비도 비례 배분으로 학생에게 환불됩니다.(즉 만약 학생이 홈 스테이를 시작 했다면 환불에서 홈 스테이 숙박 일수 만큼 공제 될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수강 시작후 철수할 경우에는 환불에 등록비, 홈 스테이 알선비 또는 공항 픽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이 교과 과정에서 철수했고 비용이 환불되었다는 것을 뉴질랜드 이민국에 통보되어 질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경우하에서 타우포 어학원으로 부터 철수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장의 단독 재량으로 경우에 따른 환불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휴일
교칙
모든 학생들은 본 학원의 일반적인 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겨주국의 법률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수강기간 동안 적법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강기간 동안 적절한 여행자 보험과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학생들을 돌보기위한 시행 규범
타우포 어학및 야외교육센터는교육부에서 발간된외국학생들을 돌보기위한 시행규범에 적용되고 감시를 받도록 서약되었습니다. 규범은 요청에 따라 본 학원에서 얻을수 있으며 또한 뉴질랜드 교육부 웹 사이트인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도 얻을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서비스
수강기간동안 비자, 취업허가및 요구되어지는 보고사항등은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알수있으며 그리고 이민성 웹 사이트인 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도 얻을수 있습니다.
건강 서비스에대한 적용 여부
대부분의 외국학생들은 뉴질랜드에 있는동안 공공 건강 서비스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체류중 의료 치료를 받는다면그 치료에대한 모든 경비를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는 전체 세부 대상자는 보건부를 통하여 알수있으며 또 그들의 웹 사이트인 http://www.moh.govt.nz을 통해서도 볼수있습니다.
사고보험
사고보상공단에서 모든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나 또는 일시적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람에대한 사고 보험금을 제공합니다만 귀하는 모든 다른 의료비및 제반 비용에대한 지불 이무를 갖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ACC웹 사이트인 http://www.acc.co.nz에서 볼수 있습니다.
의료및 여행자 보험
외국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수강하는 동안 적절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료및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뉴니케어 보험을 사용하고 또 추천하며 http://www.uni-care.org.nz참고 하십시요.

